기업 운영을 열심히해왔다. 그 덕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는 얘길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에게서 듣게 되었다. 나는 내 회사가 더 성장할 방법을 찾기위해서 노력해왔고 기술개발 및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여서 이익을 환원하거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었다. 무엇이 잘 못 되었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분해야하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위 대표님의 사례 처럼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매년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된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유한 현금이 없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만 누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상승과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만들었다면 실제 자산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세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감당 할 수 없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당수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 부족, 납품이나 압찰 등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이익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시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은?
①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에 현금이 없은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 후 배당하는 방법으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처분 방법이 있지만 현재 회사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인 원인과 현재 회사컨디션을 반영한 해결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역금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될 경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와 세금,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맡게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컨디션을 분석하고 현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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