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자본잉여금이 쌓여있다면 감액 후 이익배당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에 쌓여있는 자본잉여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이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같이 법인 자본을 증가시키게 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준비금 중 법인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액 후 이익배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상기 언급한 절차[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잉여금 배당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받은 주주는 그 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준비금 중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분을 감액 후 배당하였을때 주주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되어 상당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됩니다.
단 법인의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하길 원한다면 그 전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기업을 방문 실사 합니다. 이후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보고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해드립니다.
*법정준비금 중 자본금 1.5배를 초과분에 대한 감액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 누적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감액분이 혼재되어있다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것으로 판단 세금이 부과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잉여금 이익배당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신청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