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기업부설연구소 활용 절세전략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법인전환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법인전환만이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직원이 5인미안인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 이후에도 3년간 세무사를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전환 이후에도 과세당국의 엄격한 심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미리 사업성과를 예측하여 법인전환을 서두르거나 다른 절세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출 20억의 사업자, 만일 개인사업자라면 과세당국에 집중 관리 대상이지만 법인이라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입니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과 마케팅부서 즉 의료행위 외에 다른 부서를 법인으로 독립시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외에 가장 주목 받는 절세전략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입니다. 연구비용 및 연구원의 인건비를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상당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ex. 연간 직원 급여로 1억을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 시 2,500만원을 절세 할 수 있음)
사업 규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나뉘어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직원이 2명이상이며 사무실에 연구공간을 칸막이로 분리 후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도 상당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에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 기업 사정과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 할 수 없다면 되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기업절세컨설팅 및 과세관청 소명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전환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유무를 사전검토해드리며, TAX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컨설팅 이후 과세관청 소명을 직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얼마만큼 절세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원하시는분은 아래 무료상담신청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