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과세강화 이후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비용과 시약비, 재료비,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병원장 종합소득세에서 25%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5인 이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공인 연구소, 즉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A병원은 임의적으로 병원내에 마케팅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병원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건물 외벽에 간판을 내걸었다. 병원마케팅 전문회사의 권유로 차별화된 마케팅 소스가 필요하였고 이에 병원연구소를 바탕으로 지역내 입지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 병원이 무허가 연구소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내부 및 외부 홍보물 및 간판까지 철거하란 조치를 통보받게 되었다.
B병원은 1년전 병원장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국가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문제는 설립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가 발생되었다. 연구개발일지 및 연구소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관리로 인해 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를 받게된 것이다. 이에 컨설팅회사에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사후관리는 자신들과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C병원은 적법한 절차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후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 병원 매출을 향상시켰다. 그런데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연구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니 연구소 운영비용은 자가 부담 할 것을 조언했고 연구소 운영비용을 자가부담하고 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
병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병원마케팅 강화 및 병원장 종합소득세 절감이 가능 하지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경우 모두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연구소 설립 인증 허가를 받기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설팅회사가 세제절감 및 마케팅강화를 이유로 연구소 설립을 권유하고 컨설팅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약속되지 않고 그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를 받거나 세무조사로 이어졌을때 되려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 시 인적 물적요건을 검토하고 연구소 인증서 획득 및 설립 이후 3년간 연구활동조사보고, 연구개발일지작성, 병원특허출원, 병원상표권등록 등의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연구소를 세액공제 혜택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의 연구소관리프로그램과 병원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병원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프로그램(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