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시 목적과 명분이 중요하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김대표는 10억원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자기주식을 매매(처분) 목적으로 취득하긴 했지만 처분이 쉽지 않아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장을 맡고 있던 세무사로 부터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처분하란 얘길 듣게 되면서 김대표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자기주식취득이란 기업이 이미 발핸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비상장회사에서도 특정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연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 졌다.
비상장법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외부 투자자금 유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분쟁 소지가 있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재원의 확보, 가업승계 절세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명분이 중요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과 명분이 중요한데 자기주식을 보유 후 처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세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취득 목적을 정했다면 과세관청은 실제 목적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세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자기주식을 처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최초 목적과 달리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자기주식 취득을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처분 방법을 찾고있다면 자본감소, 소각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절차와 과세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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