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리턴컴퍼니 수억 수십억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없이 정리 및 과세관청소명까지 관리
▶ 대출연장 및 입찰조건 충족을 위한 매출과 비용 조작 만연
법인결산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결산 시 많은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기업 운영의 성과가 쌓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경우 보다 금융기관 대출연장을 위해서 또는 기관이나 관공서, 대기업의 입찰 사업에 참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편집하여 쌓인 가공이익이 더 많습니다.
오랜기간 사업을 진행하며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막상 급하게 정리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될까 염려되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부동산 처럼 급매로 처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보니 그 상태로 폐업을 하게되더라도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에 쌓여있는 미처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은 크게 법인에 현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여 진행 방법이 차이를 보입니다.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원의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퇴직금, 현금배당, 특허양수도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시키므로써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되는 효과와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 활용, 투자금이 필용한 경우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여 받은 현금이 없지만 개인주주가 자신의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와 상속세 증가 및 폐업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활용 시 당기순이익이 변동하지 않고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한 변동도 없으며, 부채비율에 대한 증가도 없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위험부담도 높지 않아 기업 상황을 진단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법으로 딱 정해진 최적의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진단 후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지’, ‘증여와 상속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지’ 목적에 맞는 최소 비용 정리 방안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처분 이후에는 다시는 과도하게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에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정리, 비상장주식이동, 이익소각, 특허활용, 기업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을 고려한 최소비용 정리를 진행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 업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