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연구소를 설립하면 정말로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상담을 나갔을때 상당 수의 병원장님은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병원연구소 설립 인증을 받게 된 이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인증을 승인해줬던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병원연구소에 실사를 나가지도 않습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식서비스 산업분야 확대와 고용 창출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장이나 회사들은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곳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적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보급화된 정책인데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상당하다보니 한국산업진흥협회 인력부족으로 실사도 소수 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의원의 경우에는 연구소설립을 마치 세무조사 이전 단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산업진흥협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실사가 진행되어도 병원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일 뿐입니다.
최근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물병원 등 다양한 병의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정부지원혜택을 기반으로 매출향상 및 병원의 성장, 고용창출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문의하는 유형
① 병원의 특화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의 ② 연구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한 세금으로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서 문의 ③ 연구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병원의 비용과 세금을 절감하고 싶어서 문의 ④ 경쟁 병원과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요소가 필요해서 문의 ⑤ 설립 이후 관리가 소홀하여 제대로된 관리방안에 대한 문의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의원 전문 기업부설연구소 TF팀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뢰 병원을 방문 후 인적 물적요건 검토를 진행하여 병원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 드리며, 초기 상담 과정에서 연구소 도입 목적에 맞는 연구소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3년간 한국산업진흥협회 실사에 대비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병원특허출원 및 발굴, 병원MSO설립, 병원부동산법인전환, 병원가업승계, 병원 4차산업진출컨설팅, 병원IPO진출컨설팅 등 병원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