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병원비용절감을 위한 연구소설립 증가
“원장님, 혹시 병원 세무조사가 걱정 되셔서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미루고 계셨나요?
“병원 마케팅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면, 신규 고용 창출 및 마케팅 광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게되어 병원 홍보 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병원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세무조사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 병원 연구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원대표의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사후관리 핵심포인트는?
병원 규모에 따라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연간 수천~수억원까지 원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 (절세 가능한 TAX시뮬레이션 제공) ※ 병원 경영관리팀, 마케팅팀 등 자연계 학사 출신의 근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소설립이 가능 (병원비용절감전략 무료 검토)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물병원 등 대부분 설립이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부서 설립 여부 무료 검토)
개원 초기부터 매출신장, 신용도 확대, 마케팅 활용,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증가 (국가 공인 연구소 활용 사례 및 방법 안내)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 매년 증가추세 ! 과세관청 소명이 풍부한 컨설팅회사와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함 (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안내)
연구개발일지 및 연구 스케줄, 예산편성,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계획, 연구 성과물 등 병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프로그램 필요 (택스리턴컴퍼니 사후관리 방안 안내)
※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부터 기존 연구소 사후관리 및 병원세무조사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현장스케치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 병원에 연구소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연구소 연구원으로 배치되는 경영관리팀, 마케팅팀 등의 연구원의 인건비를 1억으로 가정하였을때 매년 원장님 사업소득에서 2,500만원을 세액 공제 받게 됩니다.
병원연구소 설립을 활용한 병원장님의 절세전략 /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절감 / 대내외 이미지 상승 및 경쟁력 확보 / 매출신장, 신용도확대, 마케팅 활용, 비용절감 / 투자여력증대, 신규고용창출, 재무제표개선, 조세지원혜택 / 시장확대 / 고객서비스개선, 정부지원정책확대
※ 의사, 간호사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병원 마케팅부서 또는 경영관련 부서 등 의료행위 외 부서의 직원을 활용하여 연구소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인증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이후 관리 : 연구소인정서, 설립신고서, 연구개발개요서, 인사발령서류, 연구소내부사진 검수를 진행하며 바인더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연구개발일지 작성방법 및 검수 : 연구전담요원 스케줄, 연구예산 및 기간에 따른 연구성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작성방법 안내 및 검수진행
연구주제와 연관된 최적의 성과물 도출 자문
불시에 진행되는 한국산업진흥협회 실사 및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를 상시 점검
※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이후 3년간 사후관리 시행(이후 연장 가능)
연구개발활동 예(의학연구 외 연구활동 가능)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산업의 경우 : 의료진과 화자 사이에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의 연구개발활동을 목표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 진료예약, 수술과 시술방법(비용과 시간, 통증완화 등), 입원환자의 관리, 퇴원환자의 관리, 병원의 고객관계관리시스템과 의료진관리시스템 등 관련분야의 서비스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
※ 택스리턴컴퍼니는 방문 상담 시 다양한 연구개발활동 사례를 안내해 드리며 의뢰 병원의 연구개발활동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병원 연구개발일지 검수 과정이 필요한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5조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 29조 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장님의 연구방향성 및 연구개발일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택스리턴컴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데 괜찮을까요?
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랜덤으로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실사가 진행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이러한 실사 진행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에도 직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택스리턴컴퍼니에서 관리하는 연구소의 인증 취소건은 0건 입니다.)
Q) 저희 병원의 의사가 한명인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할까요?
A) 병원의 의료행위 외 부서, 예를들어 경영관리팀, 마케팅팀 등 자연계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근로자 인건비 25%를 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아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3인 이상인 개인병원이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리턴컴퍼니는 원장님의 고민을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해소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