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지급금 원인까지 찾아 해결한다. 원인까지 찾아 해결해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쌓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가지급금처리 이후에 다시는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쌓인 대표이사가지급은 인정이자 부담 및 각종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대출연장을 어렵게 합니다.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이상 쌓였을때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법인에 쌓인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님의 고민 또한 쌓여갑니다.
어떠한 이유로 쌓였는지 그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 중 사용했던 리베이트비용, 접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적이 있나요? 대표님 회사에 쌓인 가지급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대다수의 대표이사님이 법인에 쌓인 가지급금의 규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기업운영에 전념하다보니 세무 회계 처리는 기장을 의뢰한 세무사와 재무관리부서 임직원이 알고있더라도, 크게 누적되어 쌓이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님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만약, 법인에 어떠한 사유로든 법인자금 사용 이후 증빙하지 못해서 ‘가지급급계정’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처리가 반복되어 쌓여가고 있다면,, 더 쌓이기 전에,, 지금, 그 원인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반적인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특허를 활용한 해결방법
최근 몇년간 법인컨설팅회사에서 가장 많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실효세율이 가장 낮아, 의뢰기업에서도 선호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특허권 필요 경비율 인정 비율이 현행 70%에서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가 예고되어 있어서 활용 할 수 있는 기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법인가지급금을 처리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서를 받고 대응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오히려 더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로 해결할 경우에는 특허 가치 적정평가 및 법인업무와 유관한 특허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특허권 심사가 유독 엄격하여, 확실한 업무유관특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특허로 처리하는 방법은 기피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자칫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를 활용한 특허권 법인양도양수 방법
01 특허가 있을경우 / 먼저 법인내에 대표이사님 소유의 업무유관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 후 양도대금 만큼의 대표이사가지급금을 계정에서 상계처리 합니다.
02 특허가 없을경우 / 대표이사님과 충분한 상담과정을 거쳐, 대표이사님 고유의 아이디어와 영업방식, 고객관리방식, 직원관리방식, 제고관리방식, 특화된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특허를 발굴합니다. 이후 위 1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랜기간 기업을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특허전문가와의 상담과정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특허발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대표이사의 특허권은 법인가지급금해결 이외에도 기업의 신용등급개선, 법인세절세, 자본금증자, 특허담보대출, 명의신탁주식정리, 법인자금개인화, 가업승계, 기술거래, 입찰참여 시 활용도가 높아 특허를 활용한 특허경영, 특허자본화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출처: 택스리턴컴퍼니 ‘특허활용/특허자본화’)
자기주식취득, 자사주매입을 활용한 해결 방법
자기주식취득,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한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다시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의 가치만큼 법인대표이사가지급급을 정리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단 자기주식취득과 자사주매입은 세금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법상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에 따른 처리 과정이 합법적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 목적에 맞는 처리방법으로 진행 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취득 목적이 소각일 경우,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 후 소각 시키는 경우로 주식의 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이익소각을 활용한 주주배분 및 배당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실효세율을 절감시키게 됩니다.
자기주식취득 목적이 매매일 경우,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 후 매매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낮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법인에 투자 의향이 있는 매수자가 있을경우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기주식취득으로 법인가지급금해결 시 주의사항
자사주매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해야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택스리턴컴퍼니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
대표이사 급여, 상여, 배당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소기업 기업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법인가지급금계정에 쌓인 금액 만큼을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거나 배당한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법인가지급금해결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여 높은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구간이 2,000만원까지여서 제약조건이 붙어, 수천 수억원이상 쌓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처리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정리하는 방법
과세당국은 법인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법인자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누적된 금액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인 부동산이나 현금자산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표이사가 빌려쓴 돈이아닌,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을 개인재산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개인의 재산까지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님은 거의 없습니다.(선호도가 가장 낮은 처리방법)
법인가지급금처리 시 주의사항
위에 언급했던 가지급금해결방법은 일반적인 방법들로 현재 의뢰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없이 진행하였다가 되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허유지가 필수인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유동비율을 높이고 있는 요소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과 유동비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해야합니다. 정리방법 역시 한가지 방법이 아닌, 쌓인 규모에 따라, 과세관청소명 난이도에 따라 혼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컨설팅회사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때 방법론적인 접근이 아닌, 기업상황 및 업종에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안내하는지, 기업진단 및 실사과정을 거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회사인지, 또한 문제해결 이후 과세관청 소명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에 적용했던 사례를 건설업에 적용해선 아니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다양한 법인 업종별 대표이사가지급금 문제 해결, 미처분 이익잉여금정리, 자기주식취득, 비상장주식이동, 명의신탁주식환원, 기업합병분할, 가업승계, 기업부설연구소설립, 특허자본화 및 과세관청소명경험과 모의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기업 실사 및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TF팀을 전문자격사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 확실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최소화, 신속한문제해결, 세무처리개선’ 의뢰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해결은 물론 원인까지 찾아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