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활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사례
1. 둘째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 A대표는 그룹내 모기업 가지급금이 130억 정도 쌓여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회사 3곳의 주식지분 중 일부가 외부주주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원활한 가업승계 진행을 위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2. 의뢰기업은 2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가지 사업모두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자녀 2명에게 각각의 사업을 나눠 승계할 수 있는 방법과 승계시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상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3. 의뢰기업은 건설회사로 거래처 관리 및 영업활동 중 사용했던 리베이트비용과 접대비용 등으로 15억의 누적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리하고 있던 상황이였으나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누적된 금액이 많아지면서 부담을 느껴 최소 세율로 정리 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량이 쌓였을때 더 쌓이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4. C기업을 담당하는 C세무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90억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및 불필요한 과세부담을 해결하고자,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좀 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정리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5.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24년된 D기업은 오랜기간 누적된 법인 가지급금 20억으로 세부담이 가중되어 최소세율 정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6. E기업은 입찰참여를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계장부를 편집하여 매출금액을 부풀려 기록하였다가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서를 받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7. 의뢰기업은 최근 3년간 수출 호조로 순익이 대폭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기장을 맡고있던 세무사가 급여나 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 할 것을 조언하였는데,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을 느껴 세금을 절약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처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사용되었지만 거래내용을 업무와 유관한 계정으로 증빙처리 하지 못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과세당국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려간 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기업내에서 대표이사 앞으로 누적시키게 되며, 이로인해 4.6%의 인정이자 발생 및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가 반복되면서 대표이사 앞으로 쌓이는 가지급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며, 위 사례들 처럼 가업승계, 주식이동, 지배구조개선, 명의신탁주식 회수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죄 문제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단순한 대손처리로 문제를 해결 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그렇다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법인에 그 금액만큼 입금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누적된 양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앞으로 급여, 상여, 배당 처리 이후 그 금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누적된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높아 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소유분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상계처리는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의제배당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취득 과정이 적접해야하며, 그 목적에 맞는 처리과정이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 근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정리 방법입니다. 자체 진행으로 과세관청 소명을 하지 못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자기주식취득방법은 시행이전에 자문을 요청하시는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실효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이사의 산업재산권,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란 기업 고유의 가치로 독자적인 개발방식, 상품 등에 출원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가치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아 그 금액 만큼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통상 ‘특허자본화’, ‘특허양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자본화로 정리하는 방법을 많은 대표이사와 컨설팅회사가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최소비용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관련 법안이 변경되면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금액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허자본화방법 활용 시 주의사항
특허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유관한 특허를 활용해야 추후 과세관청 소명 대응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에는 심사과정이 유독 복잡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건설업종에 적합한 정리방법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업종별, 기업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을 자문, 실행,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후에 과세관청 소명 및 누적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수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