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의원컨설팅 매출상승 및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소와 MSO설립(병원법인전환)
택스리턴컴퍼니 병원 및 한의원 연구소설립부터 연구활동조사보고, 연구개발일지, 특허관리, MSO설립, 부동산법인전환, 가업승계 및 과세관청소명 전문회사.
병원 및 한의원 연구소설립과 MSO법인설립, 특허출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비용절감 실현.
6월 성실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부가세 신고, 8월 건강보험료, 11월 중간예납, 지난 년도 개인사업자 과세강화 발표가 있을 때 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많은 세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예상에서 현실 청구로 이어지며, 세금을 내기위해 매달 적금을 가입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고있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출근과 함께 시작되는 진료, 시술, 수술, 상담 업무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퇴근할 때까지 밥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점심을 거르는 일도 많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시술과 수술일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일한 결과 벌어들인 소득에서 직원의 인건비, 광고비, 홍보비, 대행료, 임차비용, 시설, 기구 구매 비용, 은행대출 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업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 하지만 의료행위 외 경영부서, 마케팅부서, 인력관리, 구매, 진료비청구 관련 서비스와 인원을 활용하여 병원, 한의원 경영지원회사(MSO)을 법인으로 설립 할 수 있으며, MSO법인으로 설립 시 해당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인사 노무지원 혜택 활용 및 법인세율 적용으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아도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며, 인건비용의 25%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과 한의원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 입니다. 연구원으로 발령 할 수 인원수에 따라 연구소나 연구부서를 설립하고 인증을 받는다면,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병원과 한의원의 연구소와 연구부서는 영속적인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 보다 사후관리 방안이 철저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인적요건과 연구소 물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이후 한국산업진흥협회 실사를 대비하여 연구개발일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실제로 병원과 한의원에 MSO법인과 연구소, 연구부서를 설립하고 사후관리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제대로된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변에 잘못된 설립과 사후관리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병원과 한의원이 있다면, 아마도 경험이 부족한 컨설팅회사, 또는 비전문가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도, 우리 한의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할까?, MSO 설립이 가능할까? 특허, 가업승계, 부동산법인전환, 세금과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택스리턴컴퍼니는 원장님의 병원 및 한의원 운영 전반의 세금과 비용을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병원컨설팅, 한의원컨설팅 이후 과세당국, 관련기관의 과세관청 소명 및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우리 병원과 한의원에 얼마만큼의 세금과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으며, 과세관청 소명과정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