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동 사례 중 가업승계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은 원활한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금폭탄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세 세금폭탄을 피하려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을 먼저 환원하고 이후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랜시간 공들려 성장시킨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 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업승계특례제도 : 가업을 승계 하려는 자는 10년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승계 받으려는 자는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승계 이후에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가업승계특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10%~20%대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서둘러 회수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 입니다. 이 때,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 환원 시켜야만 절세의 폭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시킬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멀어져 환원 과정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명의신타주식으로 인하여 과도한 상증세 부담을 견디며 승계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최초 발행했던 5천원대 주식으로 회귀 시킬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 합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시킬 수 없다면, 차선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증세 재원마련 전략이 필요하며, 비상장주식이동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 상속 및 증여세 재원마련 전략,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전략 또한 필요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며, 가업승계 이후에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동, 매매, 매입, 거래, 명의신탁주식 환원, 회수 과정 및 과도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안에 대한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을 이용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고민을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