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이해 >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절차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이익금 사용방법 차이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책임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 승계, 양도, 매각 시 세금 차이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가지 방법과 자본금 구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이해
개인사업자란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사업자로, 경영의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보통 소규모 회사, 가게, 식당, 쇼핑몰, 프리랜서, 병원 등이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한다.
법인사업자란 1인이 설립도 가능 하지만 보통은 여러명의 주주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투자자(주주)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교했을때, 보다 엄격하며 법인설립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절차
개인사업자는 관할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설립이 가능하며, 이후 사업을 바로 진행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1인 이상의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자본금으로 최소 5천만원을 확보하여 관할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는데, 주주의 구성, 정관, 임원의 선임 등 설립 시 엄격한 요식 행위와 절차가 까다로운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5억 초과 시 최고 42%까지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크게 되며, 세부담이 가중될 때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3천억 초과 시 최고 25%, 개인사업자의 최고 구간인 5억 초과 시 기준일때, 법인 과표 2억~200억 구간이 되므로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때문에 과표기준 5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만 평가하였을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이익금 사용방법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결과 고율의 세금을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을 사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운영의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급여, 상여,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만약 회사의 이익금 중 법인 자금을 위의 절차에 맞게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취급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된다.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자금 사용방법과 가지급금 처리 방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대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회사 자산으로 변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사업 운영이 잘못하여 기업 도산 시 대표이사 가계경제도 파탄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주주 유한책임으로 법인의 부도, 파산 시 회사 자산으로 변제가 불가할 경우에도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 승계, 양도, 매각 시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매각, 승계 할 경우에 영업권과 기타 재산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일반 상속, 증여, 양도의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주식가치평가, 기업 가치의 조정 과정을 거쳐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가지 방법과 자본금 구성
①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를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경우, 이 3가지 이유로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은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출자하게 된다.
②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리얼 법인전환 : 개인사업을 오랜기간 진행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 평가 금액이 상당하거나, 영업용 공장과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의 영업권 전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 유무에 따라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 현물출자방식 중 택일하여 진행하게 되며,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하며, 현물출자방식은 현물 자체로 출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만 현물출자 시에는 자산과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③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방법 : 개인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기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

위 3가지 방법을 모두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이라 부른다. 법인전환은 세절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한번뿐인 기회이다. 자칫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크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진행한 이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 이후 단순한 기장 대리가 아닌, 법인 세무 회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 부터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위에 언급한 가지급금이나 그 외 경영리스크로 부터 안심 할 수 있다. 현재 택스리턴컴퍼니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무료 사전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법인전환 이후 경영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