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배당이다. 급여와 퇴직금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 시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비상장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그 가족 임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은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회사 자체내의 배당정책이 생소하여,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법인에서 배당정책을 잘 계획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대표이사와 임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통틀어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4%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형태로 지급 받는 것보다 배당을 활용하여 지급 받는것이 분명 절세 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두번째, 차등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법인자산을 증여, 상속 시 절세가 가능하다. 자녀가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표 본인의 지분율에 대한 배당을 포기 후 자녀 앞으로 차등배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차등배당을 적극 검토 후 활용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세번째, 가업승계와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할 주식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적정 이익금을 차등배당과 중간배당으로 적정 배당을 하게 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아 회사 가치를 낮출 수 있고, 자연히 증여세를 절감 시킨다.
이 같이 유용한 배당정책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배당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배당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절세 할 수 있는 세금의 규모를 확인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출했던 세금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지출되었는지 금방 깨닫게 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중견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을 기업 상황을 반영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시키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일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 기업합병분할, 지주회사설립,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최소세율 정리 등 기업 경영리스크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