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바뀐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R&D 조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연구개발

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이용비

2) 위탁 · 공동 연구개발비

3)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등

  1. 인력개발

1)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 훈련비

2)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3)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4)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운영비용

5) 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6) 사전취업게약 체결 후,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

이 제도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실험장비 임차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구 개발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2천5백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공제율 최대 40%

∴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R&D는 5년간, 신성장원천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바뀐 제도 내용]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제출 및 작성 · 보관 자료 신설

2020년 과세 연도분부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에 정리한 과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2021년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 · 보관이 의무화이므로 “연구노트”도 꼭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제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는 필수 작성 보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연구용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억원짜리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중소법인은 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 전용 장비 구입만 인정되고 중고품이나 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 용이 아닌 사무용 PC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연구용으로 특화된 연구설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취득세의 60%, 재산세는 5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로 확인 받은 기업연구소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추가 감면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

  • 토지나 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연구소 인정을 받은 부동산이 대상
  • 취득세는 기업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타 용도 변경 시 해당 없음)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기업연구소 존재 여부로 판단
  • 기업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한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혜택을 받고 4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처럼 건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4

–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

1년에 240만원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 부서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 중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 :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이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보통 ‘연구활동비’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이므로 급여 명세에 별도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240만 원만큼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 :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1.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신청 시, 연구활동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연구개발비만 해당됩니다.
  4. 연구활동 이외 지출에 대한 부적절한 공제와 감면 신청은 세액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연구소 · 전담 부서 인정이 거짓 · 부동의 사유 등으로 취소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연구소 운영 요건과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및 주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