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안된 대표님들께서는 세무사분들께 기장업무를 맡기면 모든 부분을 관리해주고 책임져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빌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세무대리인분들께서 해주시는 기본적인 업무는 정기 세금신고 및 관리에 집중해서 진행해줄 뿐, 법인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가지급금 및 별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도적으로 대표이사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관리하셔만 하는 가지급금에 대체 어떤 것일까?
가지급금이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할때,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형태로 정리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보통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시던 분들께서 사업소득을 마음 껏 사용하셨던 습관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업활동을 하며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 하는 가지급금은 매해 4.6%의 인정이자가 발생되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수용되어 법인세가 상승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비용이 생길 시가지급금만큼을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다시 높아지게 된다. 만약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이나 기업정리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상승할 뿐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일시까지 유효하게 작용 하기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이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 시에도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상승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또한 기업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더군다나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가지급금은 가장 쉽게 처리하는 첫번째 방안으로는 대표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면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두번째 방안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기업에 배당가능한 이익금이 있으며,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 15.4%)를 부담할 여유가 있다면 배당정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 법인에 입금한다하여도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임원 퇴직금의 경우 기업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고, 세법상 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 혹은, 특허권의 자본화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에 따라 한번에 처리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에따른 과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상가능한 세액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절세 및 절약 하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 대리인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신경써주시는 부분이 아니기에 반드시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만 한다. 미리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분명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이니,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금일의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