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잉여금 과도한 세금의 주요 원인]
법인잉여금을 쌓아두게 되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비상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인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둘 경우 오히려 기업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잉여금은 회계 방식이 발생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법인 통장에 현금도 없는데 과도한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기업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추후 가업승계, 상속,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기준 상속세율은 50%이며 여기에 법인잉여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2.기업 양도 시 과도한 양도소득세 발생
양도 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21.5%로 되어있지만 최근 세무당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비율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기업 폐업이나 매각 시 50% 이상 과세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할 시 쌓여있는 법인잉여금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50% 이상 과세됩니다.
4.법인잉여금이 많을수록 세무조사 위험 극대화
간혹 재무비율을 올리고자 가공의 이익을 발생시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법인잉여금을 만드는 기업들이 발생하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몇 년간 과도하게 누적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잉여금은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법인 결산 전까지 적정 수준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잉여금 6.79%의 세금으로 정리하기]
과도하게 쌓인 법인잉여금을 한 번에 무리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리 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리 과정에서 세무상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결산 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배당을 통한 법인잉여금 정리
2021년 현 기준으로 배당 시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분산을 통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2.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을 활용한 정리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므로 대표이사의 주식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게 된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6.79%의 실효세율로 법인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주식배당을 활용한 정리
법인 통장에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자기주식 취득 활용 방법
법인이 이익잉여금으로 대표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상여, 배당에 비해 소득세 부담률이 상당한 낮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여, 지식재산권, 장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장기재고자산의 손실처리 등 다양한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잉여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무리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하여 관리해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법인잉여금 정리를 통해 법인자금개인화, 대표님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세법과 상법을 준수하여 최소비용, 최단시간으로 법인잉여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