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우선 백과사전에 정의하는 명의신탁이라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무언가 껄쩍지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와 타인(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의해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의 명의신탁 주식 구분]
세법에서의 차명주식의 과세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1)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일반 명의신탁 증여 의제’)
증여일 : 소유권 취득일
(2)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증여일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 (예) 2019.12.10 취득 → 2021년 1월1일
◆2002.12.18(시행2003.1.1) 세법개정을 통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껄쩍지근한 사정은?]
(1)제도 때문에 : 예전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1996.9.30까지 7인 이상 필요, 2001.7.23까지 3인 이상 필요)
(2)사업상 불가피한 이유
(3)실제주주의 신용불량 등의 사유
(4)잘 알지 못해서(법무사, 세무사, 지인 등이 시키는대로) : 과점주주 회피를 위함
(5)고의적으로 : 상속세/증여세/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함
[명의신탁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 리스크는?]
(1)언젠가 반드시 해야하는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데 따르는 비용(세금)발생
(2)수탁자의 채무불이행/신용저하에 따른 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 불가
(3)수탁자의 변심, 또는 관계 악화로 인한 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4)수탁자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수탁자 유가족과의 소유권 분쟁
(5)신탁자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수탁자와의 소유권 주장 분쟁
[명의신탁 주식 회수 방법은?]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 약 5가지가 있습니다.
(1)양수도
(2)3자 경유 양수도
(3)증여
(4)명의신탁해지
(5)실소유주 확인제도
(6)이외의 다른 방법
회수하기 앞서 세무상 리스크 존재여부와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와 세금 등 비용의 적정성 판단 및 재원마련 여부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폐업할 것 고려해야 합니다.
각 회수방법 별 고려사항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직접 양수도 시 : 대금 수수의 문제, 저가양수도에 따른 부당해위, 증여의제 문제
(2)제3자 경유 양수도 시 : 새로운 명의신탁인정 시 세금부담 증가
(3)증여 시 : 올바른 현재가 기준 증여세 계산
(4)명의신탁 해지 시 : 과세관청 부인 시 현재기준 증여세 과세 가능성
(5)실소유주 확인제도 시 : 명의신탁입증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부인 가능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회수할 것인가?]
첫번째,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전략의 기본 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따라 전략 방법이 크게 양갈래 갈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현 시점 명의신탁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번째, 현시점 상호간 인정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크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없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어설픈 솔루션 실무는 안하느니만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최상단에 말씀드렸듯 택스리턴컴퍼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명의신탁주식 회수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