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귀속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 귀속 수입금액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귀속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기존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부터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이 가각 10억 원, 5억 원,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해당 개정안은 잠정 유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매출액이 예상되는 사업주는 지금부터 미리 법인전환을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성실신고 대상자의 불이익
(1)세무조사의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자 발행 기준부터 현시점까지의 내용에 대해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과도한 기장료 및 세금 발생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매년 5월에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종료되는 반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줍니다. 이때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외에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은 보았을 때 과도한 세금을 줄이긴 위해선 법인전환을 하시는 게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에게는 세금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3.<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6%부터 최대 42%까지 과세가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최소 10%부터 최대 25%까지 과세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6%밖에 되지 않지만, 1,200만 원~4,600만 원 초과 시 15%, 4,600만 원~8,800만 원 초과 시 24%, 1억 5,000만 원~3억 원 초과 시 38%, 5억 원 초과 시 42%까지 세율이 증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시 10%, 2억 원~200억 원까지 20%, 200억 원 ~ 3,000억 원까지 22%,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금을 대표이사 혼자 전부 수령하여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 기업의 이익금을 가족구성원과 분할하고 이익금을 분담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자동차·연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과세되고 있다. 반면 법인 대표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기준으로만 4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후 가업승계 시 별도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 ·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제공받아 최소 세금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산세(산출새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서둘러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만 있어도 법인전환이 가능하며, 세금은 자본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의 경우 세금은 15만 5천 원이며, 자본금은 2천800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일반적인 방법은 양도 및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 신청서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기업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현물출자, 영업권,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원활한 법인전환 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