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연구소 설립 실제 사례]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S 치과의 김 대표는 최근 과도한 세금과 은퇴자금 확보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연구소 설립만으로 세금 절세는 물론 은퇴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김 대표는 서둘러 병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후 현재는 매년 사업소득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매출 효과까지 받아 꾸준한 은퇴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연구소 설립에 따른 절세효과 및 은퇴자금 확보]
(예시)연봉 3000만 원 2명 + 연봉 4000만 원 1명 = 1억원 x 25%= 2500만 원
원장님 사업소득에서 25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은퇴자금 확보까지!!
병원연구소 설립은 세금과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 향상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병원연구소 설립 시 받게 되는 또 다른 혜택]
병원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설비투자 비용 10% 세액공제 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 세액공제
대외 이미지 상승(매출신장, 신용도 확대, 마케팅 수단)
진료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택스리턴컴퍼니 차별화된 사후관리]
-적합한 연구원 선임
업무에 중복되지 않은 인원선정과 기업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
-각종 법령 고시 및 편람 정기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구법 등 관련 규정을 상시로 업데이트하여 운용 방안 자문
-빈틈없는 연구노트 작성
연구소 인정서, 연구원 급여·운영비·구입비 서류, 연개개발활동 조사표, 연구과제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매 분기별 현장 방문 점검
매 분기별 사후관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2021년 사후관리 요건에 맞춘 근로자 수, 내부공간, 인적요건 등 상시 점검
-맞춤형 연구소 설립
향후 운영방안에 맞춘 연구소 설립, 주 매출 항목에 적합한 연구주제 선정
[병원연구소 FAQ]
Q) 병원연구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다는데 괜찮을까요?
A) 병원연구소를 설립 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세무조사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랜덤으로 병원연구소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실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스리턴컴퍼니는 이러한 실사 진행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도 직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리하는 병원연구소 설립 취소 0건)
Q) 저희 병원은 의사가 한 명인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예시로 경영, 마케팅, 외래, 상담, 원무과 등 자연계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프로그래머 등 근로자 인건비 2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