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과연 왜 가지급금이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희망할까요? 먼저 아래 실 사례를 들어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원인]
‘가지급금 누적 실사례1’
일산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한 대표는 약 10여 년 전 부족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원만하게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항상 자금 부족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이 있을 때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누적 실사례2’
강원도에서 유통업을 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거래한 은행의 지점장의 거듭된 권유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투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김 대표는 G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누적 실사례3’
경기도에서 문구용품을 생산하는 F 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 관행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등의 지출로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과 가족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활동을 위한 관례에 따라 접대비, 사례비 등을 지출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이나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가지급금의 발생 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가지급금 발생 자체가 기업에는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흔히 아는 내용으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하기에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진행하려 했다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을 위한 주식이동 작업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발생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과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선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어렵게 축적한 대표의 개인 재산을 까먹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을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당국을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수단으로 보고 있어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세율로 여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택스리턴컴퍼니 상담문의 대표전화 1644- 939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히 금액을 변제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관, 상법,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다른 재무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분야 실 사례를 많이 경험한 전문가를 만나 기업 재무리스크 분석부터 받아 보실 수 있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가지급금 처리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회수, 가업승계, 기업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등의 법인 컨설팅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