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명의신탁주식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현시대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있어 이제는 다들 회수하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명의신탁주식 대체 어떠한 위험을 안고 있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것일까?
[명의신탁주식이 지닌 리스크]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 친척,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었다. 김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경영에 매진하며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자 명의를 빌려준 친척과 지인이 주식 회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명의신탁주식 리스크●
–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편법증여나 조세회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세무조사 위험 상승
– 명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음
–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외 다양한 리스크 존재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안은?]
– 실소유자 확인 제도
– 명의신탁주식 해지 방법
– 이외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안
명의신탁주식을 세무서에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인정 받으면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치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시점부터 15년이 지나고 추가적인 증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게 된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과거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정리하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다.
또 세무서에 소명요청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의 방법도 있다.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서는 차명주식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법인설립 시 실제소유자가 주금 납입한 내역, 배당을 한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은 내역, 명의신탁 시점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유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해당 입증서류의 구비여부에 따라 차명주식 환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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