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이익 중 영업활동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임원의 상여금이나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계속 축적한 잉여금을 말한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나 재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을 시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증가시키게 되고,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성장을 위해 재투자되지 못하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재고자산, 대여금에 녹아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에 현금은 없고,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해 최근 들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이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면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은 피할 수 없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 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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