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쌓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쌓인다고 하여 대표이사 개인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또한 한 기업의 직원으로써 급여 및 배당을 받아 개인 자산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자CEO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나 부자 CEO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꿈을 이루진 못합니다. 대체 어떤 차이점이 두 부류의 CEO를 만드는 것일까요?
*부자 CEO와 가난한 CEO의 공통점
– 기업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부자 CEO와 가난한 CEO의 차이점
– 열심히 일한 대가를 법인회사로부터 확실하게 보상받지 않는다.
–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
– 절세하지 않는다.
보상, 세금, 절세 이 세가지 차이점이 바로 부자CEO와 가난한 CEO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부자CEO들은 법인 잉여금을 절세하며 인출하여 대표이사 개인 여유자금을 만들고는 합니다. 그리곤 인출한 자금을 통해 개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부자가 되죠. 하지만 가난한CEO들은 법인 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혹은 절세하지 않고 법인 잉여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개인 자금은 적어져 빈곤해지곤 합니다.
[법인잉여금 : 절세하며 인출하여 대표이사 여유자금을 만드는 방법]
법인 이익잉여금을 절세하며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에는 배당정책 활용,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특허권 법인 유상 양수도, 이 외 산업재산권 유상 양수도,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활용 등이 있습니다.
- 법인잉여금 인출 작업 실제 사례(중소기업개발원)
사례1. 법인잉여금 46억 원 : 6.8% 세금으로 인출 진행 (*배당정책, 자사주 이익소각, 특허권 유상 양수도 활용)
사례2. 법인잉여금 13억 원 : 6.8% 세금으로 인출 진행(*배우자증여 이익소각, 특허권 유상 양수도 활용)
사례3. 법인잉여금 51억 원 : 7.3% 세금으로 인출 진행(*산업재산권 유상 양수도, 배당정책, 자사주 이익소각 활용)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법인잉여금 인출 실무 진행 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기업 컨디션 확인 및 실무 난이도 파악은 필수]
법인 잉여금 인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법인자금 개인화 작업은 가지급금 발생 및 국세청 세무조사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자CEO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안전한 실무 진행과 합리적인 보상을 약속해 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상담 신청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