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이 잘되어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소득증가 시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위 표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최대 45%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세율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구간 세율이 10~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10억이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5%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같은 소득 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금액이더라도 법인사업자는 25%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의 투자,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신청 자격 요건 이행 등 사업의 이점을 위해 전환하는 때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모두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을 평가하여 법인으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대부분 사업주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덜 걸리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이전등기 변호사 수수료, 법인설립 시 검사인 수수료, 공증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매기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소득세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