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설치는 강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매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매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근로자의 주택 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사내 식당, 보육 시설, 기숙사, 휴양 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로 간주합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같은 숫자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 이후 기업의 정관, 기금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 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 설립 시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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