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은 신설된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인세 신고 등에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당수의 경정청구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부분을 환급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기업 경영진들의 가장 큰 오해는 경정청구가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요청이니, 청구가 계기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경정청구의 절차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과세 관청 내부 절차상 연관성이 없으며,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외의 건을 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 처분하는 것 역시 행정권의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어 경정청구가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기업의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세액공제로는 기계장치, 고용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등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세액공제가 비중을 차지하며,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당 공제 감면 별 간략한 내용과 신청 시 납세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사항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인원 증대 세액공제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취업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해당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시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완전성 있는 작성 여부 및 가공 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2020년도부터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에 진행되어 상당 회사가 해당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토지 및 건축물 및 중고 자산의 경우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중소기업감면
전기공사업 등은 회사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를 포함하여 5년 동안은 사업장소재지, 창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 일 부 제외됨) 해당 감면 적용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과거 창업 경력이 있는지, 사업양수도 합병 등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와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에 포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혹 청구 건에서 이슈가 발생되어 오히려 세금이 추가 납부되는 사례도 존재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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