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김치공장을 하던 H사의 성 대표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대표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던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 법인의 돈 10억 원을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4,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돈을 개인의 돈처럼 쉽게 사용하시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더욱 위협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택리스리턴컴퍼니에서 기존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특허권을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상계 처리하고 일부는 대표의 개인 소유의 땅을 매각하여 처리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례에서 나온 4,600만원의 이자는 가지급금 계정에 대해 매년 기업에 4.6%씩 매겨지는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과도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생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에 문제가 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며, 금액의 규모와 대표의 소득 그리고 회사의 재정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은 금액의 규모와 대표의 소득 그리고 회사의 재정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