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달성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기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유리합니다.
●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기준
* 도매 및 소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부동산 매매업 등
– 13년 이전 : 30억 원 이상 / 14년 이후 : 20억 원 이상 / 18년 이후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3년 이전 : 15억 원 이상 / 14년 이후 : 10억 원 이상 / 18년 이후 :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교육·예술·여가·기타개인), 부동산 임대업 등
– 13년 이전 : 7.5억 원 이상 / 14년 이후 : 5억 원 이상 / 18년 이후 : 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해야 하나요?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기준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님께는 필수로 법인전환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장점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6~45%로 높은데 비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낮을 세율을 자랑합니다. 급여 또는 배당금, 퇴직금을 소득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금적인 면에서 절세를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금 조달도 개인기업보다 용이하게 되는 등의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전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업력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최적의 방법을 고려하여 검토 후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사업양수도 : 가장 간단한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과세
* 세 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개인사업자의 업력 유지,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산출, 공정가치(영업권) 평가, 장부 반영 및 세금 계상
* 세 감면 현물 출자 : 부동산 등 가액이 높은 자산 보유 시 유리,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 절차가 복잡, 시간 소요
이때 반드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 보유 중인 자산 종류, 향후 자금/사업 계획, 업종/업력, 부담 가능한 제원 등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컨디션을 고려해 맞춤형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결 실 사례
* 전라도 소재의 식품 제조기업 장OO대표님의 영업권을 활용한 재무비율 개선, 자본금 확보로 신규 공장 매입 자금 확보 후 사업장 이전 한 실 사례입니다.
상담 내용 : 인출금 과다 계상 / 신규 공장 매입 위한 자금 필요 / 재무비율 개선 필요
전라도에 있는 식품 제조기업의 장 대표님은 기존에 인출금이 많았기에 법인전환 시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의 대출도 필요했기에 자본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영업권 20억 원을 발생시켜 인출금 상계/자본금 12억 원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무비율도 개선되어 대출금도 필요한 만큼 신규 확보 받아 신규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장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