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문 사례와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설립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과세관청 소명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세 절감을 위한 경영리스크해결 및 4차산업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기업성장전략을 자문해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이슈 사항

  • 세제 절감 목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개인사업자도 설립이 가능
  • 치과, 피부과, 안과, 내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동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설립이 가능(병원연구소설립 정보 더보기)
  •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인증 취소 및 탈세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야함
    (택스리턴컴퍼니 3년간 사후관리 보장, 이후 연장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구분 내용
조세지원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관세지원혜택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감면
인력지원혜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금지원혜택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성시의 특별 조치
기타지원혜택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하는 등의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구분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 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소기업 – 중기업 : 5명 이상
• 중소기업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소기업 – 연구원 / 교원 / 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 밴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이상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방법과 절차

  • 지정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시설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도면 / 연구소 내부도면(전용출입구와 현판을 포함한 내부사진)
  • 설립신고 등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설립 신고 등록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특장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류 검토 및 관리 : 연구소인정서, 설립신고서, 연구개발개요서, 인사발령서류, 연구소내부사진
  • 연구개발일지 작성 방법 및 검수 : 연구전담요원 스케줄, 연구예산 및 기간에 따른 연구성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 연구주제와 연관된 최적의 성과물 도출 자문
  • 불시에 진행되는 현지 확인 및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점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3년간 사후관리 시행(이후 연장 가능)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현장스케치

  •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개요 설명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절차 및 진행과정 안내

  • 연구개발일지 작성방법 및 검수과정 안내

  • 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및 사후관리절차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주의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 할 수 있고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한 기업에서 두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가능 합니다.

•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