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기업합병 /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건 목적 달성과 절세전략 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과세관청 소명 및 기업경영리스크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기업합병분할, 명의신탁주식환원, 지배구조개선, 지주회사설립 전환, 자기주식취득,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최적의 절세전략을 자문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기업인수합병 절세전략 언제 필요한가?

  • 필요한 사업부문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 기존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신규 사업부문 인수
  • 2세의 M&A 등으로 성장한 신규회사가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 과다한 업무무관자산으로 가업상속이 어려운 경우
  • 신규사업 진출목적 벤처회사 합병
기업인수합병전략

기업합병에 따른 과세문제

구분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미승계
피합병법인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
과세이연 효과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양도차익이 과세됨
양도가액 = 합병대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없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법인)세 과세

기업인수합병 사례 (그림 이해도)

기업인수합병 이해도
기업인수합병 모바일 이해도

적격합병

  • 합병 시 과세문제 없음
  •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일부 취득세 금액이 발생함
  •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
  • 요건 (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 80조의 2)
    1. 사업 목적상의 요건 – 1년 이상 사업 유지한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지분의 연속성 요건 – 합병신주를 80%이상 교부할 것
    3.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소멸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것

비적격합병

  • 피합병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으로 인한 과세문제 발생
  • 일부 소액주주 정리 시 비적격합병을 활용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