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 차명주식
대표님, 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할 자료가 없거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택스리턴컴퍼니는 차명주주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해결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할 자료 수집 및 과세관청소명 경험이 풍부하며 그 어떤 복잡한 상황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경영권과 수익권 확보가 가능한 전략과 명의신탁 불인정에 대비한 주식 저가매입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 전국 무료 방문상담 )
윤지원대표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핵심포인트
-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목적은 최초 주식가치로 다시 회귀하는 것 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가장 중요한 4가지(특수관계인 여부, 주식 상황변동, 증자 및 감자 배당, 주금 납입증명)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양수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고 과세관청 소명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는지가 컨설팅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될 경우, 민사신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신탁 활용 시 세금 없이 주식의 권리처분권을 확보 가능하며, 주주명부에 등재, 의결, 처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경영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최단시간 최저비용으로 안전하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회수 합니다.
민사신탁이란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 하는 것으로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주로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명의신탁주식 사실 관계를 인정 받는다’ 하여도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되는 의뢰기업 상황을 인지하여 민사신탁을 활용한 경영권 이전과 수익권 이전으로 세금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쟁점 사항
- 가장납입으로 인해 소유권 입증이 어려움
- 다수 발기인이 필요하여 자본금은 내가 빌려주고 명의만 빌렸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
- 명의신탁 해지소송 법원 판결은 받았으나,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경우
- 조세회피 개연성 소명 절차가 어려움
-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대표 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문제 해결방법은 없는가?
- 민사신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명의신탁주식은 거액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야기함
명의신탁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했던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하여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계약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원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하여 현재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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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억 상당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과세관청 소명자료 대응A사는 1985년 법인 설립, 중간에 증자 8번 했음, 차명주주들 전부 액면가 균등증자 참여, 85년 법인설립이라 주금 납입증명서 확인할 방법없음. 200억 상당의.. -
02그룹내 5개 계열사 차명주주 8인 해결 및 차남에게 주식이동회사 설립년도 1997년, 5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 8명 차명주주, 1개 계열사는 세금체납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주식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는 둘째 아들.. -
03명의신탁주식 세무조사 대응의뢰인인 대표는 10년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음 최근에 자녀가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04명의신탁한 차명주주 사망92년도에 법인 설립한 Q사의 문제는 발기인 7명으로 인한 차명주식의 회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지분 20%, 사망주주 40%, 승계자 아들 40% 차명주주.. -
055인의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55억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한 사례A사는 2001년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상법은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법인이 설립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법인설립 후 방치해두고.. -
061억원에서 100억으로 상승한 명의신탁주식 환원A사는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해서 기업가치가 약 200억까지 성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분구성은 대표 50%, 배우자 40%, 자사주 10% 의뢰내용은 이혼..
명의신탁주식 환원 컨설팅 절차
명의신탁주식 회수방법
- 명의신탁 계약해지방법
- 증여를 이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 양도를 이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 민사신탁으로 해결하는방법
-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방법
- 차명주주간 주식이동 회수방법
- 자사주 매입을 통한 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