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대표님, 세절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단 한번의 기회가 법인전환 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099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 회사 상황에 꼭 맞는 법인전환 방법과 시기를 진단하며 법인전환 사전검토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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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슈 사항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 - 국세청은 법인 뿐 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 관리
또한 강화 할 것이라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함 - 의료업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외 기타자산(경영, 마케팅, 부동산 등)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구소설립으로 절세 (병원절세컨설팅 정보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조정
구분 | 농업 도소매업 |
제조업 건설업 |
서비스업 |
---|---|---|---|
2017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18 ~ 2019년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20년 ~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억 5천만원 이상 |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하는 개인사업자
-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01.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 표준 |
1,200 ~ 4,600 | 4,600 ~ 8,800 | 8,800 ~ 1.5억 | 1.5억 ~ 3억 | 3억 ~ 5억 | 5억 초과 |
---|---|---|---|---|---|---|
세율 | 20% | 22% | 25% | 38% | 40% | 42% |
02. 법인세율
과세 표준 |
2억 이하 |
2억 ~ 200억 |
2백억 ~ 3천억 |
3천억 초과 |
---|---|---|---|---|
세율 | 10% | 20% | 22% | 25%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장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절세전략 상주 직원이 3~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절세혜택(자세히)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 합법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설계 가능.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 실현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의 기회
- 상속에 유리.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모색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주요 세금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 세감면 포괄양수도 |
---|---|---|---|
내용 | 사업용 부동산이 없음 개인사업자 상호, 사업내용, 직원을 신규법인에 양도, 사업승계 및 대출자금승계 |
사업용 부동산 가치가 높거나 사업규모가 큰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치 감정평가 후 사업자산 일체를 포괄하여 현물출자한 신규 법인설립 |
사업용 부동산 가치가 낮거나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 |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
과세 | 면제 | 면제 |
부가 가치세 |
과세 | 면제 | 면제 |
양도 소득세 |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일반 사업양수도 /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 일체를 승계하는 방법
- 먼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개인사업의 영업권 및 기타자산(사무집기)의 가격을 산정
- 개인사업 일체를 신규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후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 이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란 내용을 삽입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