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세금문제의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중소기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 기업합병분할, 가업승계, 지배구조개선(경영권방어), 자본금증자,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을 자문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윤지원대표의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및 주식이동 핵심포인트
- 경영권강화, 승계, 투자유치, M&A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비상장주식이동은 목적에 맞는 절세전략과 과세관청 소명을 위한 논리구조 필요.
-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세금없이 주식의 권리처분권을 확보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의결, 처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함.
- 세법상 자사주매입의 취득 목적이 소각일 경우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며, 이익소각을 활용한 주주 배분 및 배당에 비교하였을때 보다 세금을 절감시킴.
- 세법상 자사주매입의 취득 목적이 매매일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 배당 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음.
- 자사주매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해야함.
- 자기주식취득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함.
(택스리턴컴퍼니는 과세관청 소명 요구에 직접 대응하며, 사후관리가 철저합니다.)
민사신탁이란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 하는 것으로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주로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의 민사신탁플랜을 활용한다면, 세금과 비용없이 비상장주식의 경영권 이전과 수익권 이전이 가능 합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 / 주식이동 쟁점 사항
-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및 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처 소명,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 자기주식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상여 처분 가능성 리스크 검토
- 자기주식취득요건 점검 및 목적 설정 (특수목적 4가지)
- 상법상 법률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 및 절차 진행
- 자기주식취득 진행 과세관청 의견 소명서 작성
- 명목세율 양도소득세 20% → 실효세율 0%
(명목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 실효세율 : 실제 납부한 세율)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
-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명분 :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매매/처분/소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함.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는 주식가격평가가 객관적이여야함.
- 합법적인 자기주식 취득 : 관련 법률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춤형 절차가 필요함.
- 자기주식 취득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 할 논리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함.
비상장 주식이동 시 주의사항
- 국세청 NTIS 가동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전산화 되면서 주식가격평가 및 과세관청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논리구조가 필요함.
-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평가는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 후 ,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금액을 평가하고 검토해야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x 세율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인당 250만원 적용.
- 대주주의 판단 범위 :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이상(2018년/4월 기준) *시가총액 10억이상으로 변경(2020년/4월 부터)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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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발행주식 대주주 | 20% |
중소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 | 10% |
대기업발행주식 대주주 | 30% |
대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 | 20% |
자기주식취득 및 비상장주식이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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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지급금 정리 세금
20% → 8% 정리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회사의 가지급금 11억원을 정리할 방안을 문의해 온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관계회사를 보유중이며 대표의 배우자가 … -
02미처분이익잉여금 과다 및 주주들 지분 정리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수출의 증가로 순익이 대폭 증가하여 잉여금 적립이 과다하였습니다. 기장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급여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라는 … -
03퇴사한 임직원 주식 매입의뢰인의 업체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공동대표인 B대표가 퇴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B대표는 약 30%의 지분을 보유중인… -
04임직원 복지체계 구성의뢰 업체는 모바일 컨텐츠제작사업 법인으로서 지분구조는 대표 70%, 기타 임원들이 30%를 보유중입니다. 설립 3년만에 큰폭의 성장을 이뤄내어 설립시에…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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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사전진단•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
• 주주 VS 주주
• 일반 목적
• 특수 목적
• 주주의 권리행사인지?
• 가지급금 해결인지? -
STEP02쟁점사항• 양도소득으로 인정 시
• 의제배당으로 인정 시
• 상속 회피 목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 시
• 상법상 절차의 문제로 인한 상여 처분시 -
STEP03대응전략 제시• 과점주주 변화
• 최대 주주 변화
• 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 검토
• 자본감소 여부
• 신용하락 검토 -
STEP04실행• 과세범위 /TAX 검토
• 기술의 난이도 점검
• 관련된 법령 제시
• 과세 가능성 최소화
• 솔루션 진행
• 예규질의 서비스 -
STEP05사후관리• 객관적 논리 첨부
• 과세관청 소명요구서 대응 -
STEP06결과통지• 소명대응 완료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CHECK POINT!
- 가지급금 상계처리
- 양도 양수자의 특수관계인 여부
- 주식가격평가, 주식이동 세금문제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결정족수 오류, 의결권 행사
- 재양도, 소각, 감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