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개인사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며 연간 수천 ~ 수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099건의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문 사례와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설립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과세관청 소명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한 법인전환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법인전환 득과실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
- 상시 근로자 수와 인적요건을 검토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치과, 피부과, 안과, 내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동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설립이 가능(병원연구소설립 정보 더보기) -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인증 취소 및 탈세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야함
(택스리턴컴퍼니 3년간 사후관리 보장, 이후 연장가능)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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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에서 25%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
관세지원혜택 |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감면 |
인력지원혜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금지원혜택 |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성시의 특별 조치 |
기타지원혜택 |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하는 등의 혜택 |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구분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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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 대기업 – 대기업 부설 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소기업 – 중기업 : 5명 이상 • 중소기업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소기업 – 연구원 / 교원 / 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 밴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이상 |
구분 | 물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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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
분리구역 |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단 연구소 현판 부착) |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방법과 절차
- 지정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시설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도면 / 연구소 내부도면(전용출입구와 현판을 포함한 내부사진)
- 설립신고 등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설립 신고 등록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특장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류 검토 및 관리 : 연구소인정서, 설립신고서, 연구개발개요서, 인사발령서류, 연구소내부사진 바인딩 제작
- 연구개발일지 작성 방법 및 검수 : 연구전담요원 스케줄, 연구예산 및 기간에 따른 연구성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 연구주제와 연관된 최적의 성과물 도출 자문
- 불시에 진행되는 현지 확인 및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점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3년간 사후관리 시행(이후 연장 가능)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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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개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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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절차 및 진행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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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일지 작성방법 및 검수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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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및 사후관리절차 안내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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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업력 20년 이상의 중기업으로 연구소 설립을 통한 세액공제 및 가치특허 확보대기업 1차 벤더사로 안정적인 매출처와 매출액이 확보되는 중기업 벤처기업 인증 이외 다른 기업인증 및 산업재산권… -
02논문발표 및 학회활동을 병행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연구소 설립최근 자체적으로 ‘임플란트연구소’를 설립하고 외부 홍보 및 간판 추가 게시 인근 경쟁업체에서 보건소를 통해 무허가 연구소… -
03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의 연구소 설립을 통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지급2011년에 설립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보유) 업종의 개인사업자 매년 증가되는 매출과 비례하게 선지급이 발생 되는 공사자금…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FAQ
Q) 특별히 연구할만한 것을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기업의 업종에 맞는 연구주제, 연구개발계획, 연구원발령, 연구개발일지작성 방법 등을 초회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의 고민은 거의 해소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대표님의 고민을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해소 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