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증여세 70% 절감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 세율이 6단계 누진 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문의가 늘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보다 더 큰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의 필요성

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6~42%의 개인 소득 세율을 10~25%의 법인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많은 임대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할 수 있다. ② 상속/증여에 유리하다. 국내의 상속 및 증여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일반 증여세 대비 70% 절감 가능)을 찾을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후 상속 증여 시 장점

① 종합소득세 절감 ② 양도소득세 절감 ③ 상속 증여세 절감 ④ 증여완료기간 단축 ⑤ 증여완료 전 수입 증가 ⑥ 자녀 상속 증여 분쟁 완화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하게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일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인전환을 했다고 하여 쉽게 세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인전환을 하여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금 리스크를 동반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초기 법인설립 당시 주식발행, 정관 등 제도정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세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후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상황에 꼭 맞는 다양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솔루션 및 증여세 절감 솔루션(기존 증여세 대비 70% 절감 가능)을 자문하고 사후관리서비스(과세관청 소명대응)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