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가지급금 해결 시 기업진단이 꼭 필요

건설회사 가지급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억 이상 쌓인 가지급금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건설회사의 가지급금이 쌓이는 이유는 건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회사는 건설 면허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 후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지급금과 실질자본금의 관계 : 가지급금은 실질자산이 아니므로 실질자본유지에 치명적인 구성이 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현금을 밀어 넣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적인 돈을 마련하여 채워놓을 시 실질자본금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추자적인 증자 없이 바로 실질자본금을 유지 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의 관계 :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부채도 자본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의 변화는 없다.

가지급금과 유동비율의 관계 : 건설회사의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된다.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에서 가지급금은 유동비율을 높이는 유리한 요소가 된다.

건설회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입금했다가 다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상계 처리 후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방법이 위기를 자초 할 수 있다.

건설회사의 산업재산권은 부실자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시에는 세법 내용으로 볼 때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건설 면허 유지 차원에서 부실자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건설 면서 유지에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동비율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회사와 같이 사업관련 면허가 중요한 업종의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업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 컨디션을 고려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설회사 가지급급 해결 방법으로 산업재산권과 특허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일 것이다. 건설 특허는 과세관청에서 유독 심하게 심사하여 업무 유관성 여부를 따지며 업무유관 특허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소명 및 세무조사로 부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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