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최소 세금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 배당

대표님, 기업상황에 따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익잉여금을 최저 세율로 배당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술개발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배당이나 상여로 사외 유출을 시키지 않아서 쌓이는 경우와 매출 과다계산과 비용 과소계산으로 가공이익을 만들면서 쌓이게 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경영자문 사례와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최소비용으로 정리해 드리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이익잉여금의 누적 시 불이익(미처분 이익잉여금)

  •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
  • 이익잉여금 한꺼번에 처리 시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 기업을 청산하고 싶어도 세금문제로 청산이 어려움
  • 청산하기 위해 기업자산 정리 시 의제배당으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현재 쌓여있는 이익잉여금 처분(미처분 이익잉여금)

  • 순자산 가치 낮추는 방법 -> 배당/차등배당/감액배당
  • 자기주식 매입 방법
  • 이익소각
  •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 장기재고 자산 -> 손실처리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활용 방법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 미처분 이익잉여금 검토
  • 미처분 이익잉여금 과세범위 / TAX 검토
  • 과세가능성 최소화
  •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마련 (자사주 , 배당, 이익소각)
  • 관련 상법절차에 맞춰서 관리적용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소각을 잘 활용한다면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여 그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의 경우 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법정준비금 중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 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높을 경우’와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이 방법을 활용 합니다.

CHECK POINT!

  • 기업의 컨디션을 고려한 최소 비용 처리, TAX시뮬레이션 제공
  • 쌓여있는 이익잉여금 처분 이후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중요
  • 과세관청 소명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