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정리방법

효율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만약 법인을 설립하고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배당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액의 이윤이 발생한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인 법인 운영으로 법인의 이익이 꾀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이익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님 왜?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쌓일때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나요?”
“배당을 하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하니, 이중과세가 되어 불리한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쌓일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익금이 쌓여 기뻐해야할 법인의 발목을 잡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누적되는 원인과 정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물로 얻게된 순 이익금(이윤)은 다시 재투자할 것인지, 또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상여나 주식배당을 통해 처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벌었으니, 그 성과를 임직원과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의 임원들이 받는 급여가 높기 때문에 배당을 진행하였을 때의 세금이 상당하여 배당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이익금이 사외 유출되지 않아 쌓이게 된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부릅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금이 누적되어 수억, 수십억이라면,, 엄청난 잉여금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게 무슨 문제가 될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일 아닌가?
물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가치가 높은 만큼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그게 무슨 위험이며, 불이익이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처분잉여금이 쌓이는 원인 : 건설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오랜기간 기업을 열심히도 운영해왔다. 나이가 어느덧 70을 바라보면서 A대표는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였다. 그런데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가업승계 시 상속세가 수십억이 듣다는 것이였다. A대표는 건설입찰 및 기업 대출을 받기위해 회계 장부상에 매출을 높게, 비용을 낮게 편집하여 만든 가공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상황이였다.
A대표는 현재 2가지를 고민하고있다. 누적된 가공이익을 정리 후 가업을 승계 할 것인지,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처리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처리하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A대표 회사의 재직중인 직원은 200명이 넘는다. 위 사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기업가치를 높인 상황이라는 한가지 특징과 다른 한가지 특징이 더 있다. 바로 실제로 누적된 이익금이 아닌, 기업운영을 위한 어쩔수 없는 회계장부편집으로 장부상에만 있는 가공이익이라는 점이다.
만일 A대표가 매각이나 청산, 폐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동안 회사에서 일해왔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일이 벌어지게 될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두가지 원인과 왜 이러한 불이익이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언급해 설명해봤습니다. 이익이 누적되어 쌓인 경우와, 가공이익으로 쌓인 잉여금,, 두가지 원인 모두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쌓이기 전에 반드시 처분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적된 이익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크게 ‘배당 / 차등배당’,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장기매출채권 대손처리’, ‘장기재고자산 손실처리’,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가 궁금하실텐데,,,
정답은 기업진단 이후 기업의 업종과 재무적인 컨디션,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실제 이익인지, 가공이익인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 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높을 경우’와 ‘기업이윤이 적정 수순에 못미치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익소각을 잘 활용한다면 발행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주식가치를 높여 그 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법정준비금 중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을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 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차등배당으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절감 및 잉여금 누적을 억제한 사례 : 12년째 유통업을 운영한던 A대표는 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봉으로 매년 2억원씩 이익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간혹 매출이 더 좋은 년도에는 연봉외에도 배당까지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대표의 과표는 40%를 넘었고 4대보험을 고려하였을때 지급되는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자문솔루션 : 대표이사의 급여를 1억으로 낮추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2명의 자녀, 사위에게 금융소득분리과세 구간 내에 차등배당을 진행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원천세 15.4%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인 배당은 년간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ㅣ 택스리턴컴퍼니 자문 결과 : 대표이사의 세금이 기존 대비 4천만원이 낮아졌으며, 자녀들에게 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추후 과세관청소명 대응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직접 대응해드렸으며,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의제 구간을 고려한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억 수식업 쌓인 기업의 이익금을 한번에 정리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금 정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과세관청소명’입니다. 특히 가공이익으로 매년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수십억의 이익잉여금을 맞춰 놓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손실 처리로 이익금이 사라졌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자금 횡령으로 판단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소명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논리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낮은세율로 정리하면서, 위험부담이 없어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에 의뢰하세요. 과세관청 소명 경험과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세무조사로부터 기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