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비용절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혜택

개인병원 비용절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혜택, 병원과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등 중소 개인병원의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병원에 연구목적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병원 내에 설립하는 연구소라는 이유로 먼저 의료관련 분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이 아니라면 병원내의 의사, 간호사를 연구활동만을 목적으로 연구소로 발령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개인병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시도 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병원 내에 설립한다고 해서 꼭 의료분야만을 연구해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 25%를 병원 세금에서 조세혜택(세액공제)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1억을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 시 연간 2천5백만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데, 병원과 한의원의 마케팅팀과 경영지원팀 등 의료행위 외 부서의 인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한다면 근로자 연봉의 25% 절감이 가능해져 규모에 따라 연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개인병원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을 연구하는가?
병원과 한의원에 설립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은 환자, 고객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퇴원 이후의 스케쥴 관리 시스템를 개발한다거나 시술이나 수술 이후 일정관리 시스템 연구,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활동 등 진료 예약과 입퇴원 환자관리, 의료진관리시스템, 의료서비스 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연구활동 등을 목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병원 비용절감과 절감 비용을 바탕으로 신규고용창출까지
병원 내에 직영 마케팅팀을 운영하는 중소병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 우위에 오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용과 인건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다면 비용절감 효과와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곳 매출향상이란 결과로 이어져 병원 성장에 이은 신규고용 창출이라는 정부의 바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은?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명칭과 설립 인가 조건이 조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최소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근로자 3인이상이 있다면 사무실내에 칸막이(가벽/파티션 등)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며, 규모가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방을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립 이후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세지원혜택을 영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진흥협회의 실사 조건을 충족하는 관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일지(연구전담요원의 스케줄, 연구예산 및 기간에 따른 연구성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개발일지 작성 경험이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증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립과 사후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한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병원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내에 근로자가 3인 이상인 경우라면 99% 인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초회 상담 시 병의원의 규모와 동종병원의 연구개발 활동 등 설립사례와 연구목적과 방향 설정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병원MSO설립, 병원특허출원, 병원부동산법인전환, 병원가업승계 등 병원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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