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증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 중 회사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외 법인 자본금증자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오늘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글을 작성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 채무와 주식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제 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없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검사 절차를 면제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회사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길 원하시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불균등증자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금 증자방법과 주식가치평가, 절세전략, 과세관청소명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회사명과 연락처를 입력 후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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