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과 자사주매입의 모호한 차이점

자기주식취득, 자사주매입의 차이점

자기주식과 자사주의 의미는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주식을 매입, 취득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자사주란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회사주식을 일컷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은 회사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금은 줄고 자기주식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됩니다. 법인은 그 책임의 범위가 유한책임으로 주식회사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임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자했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감자, 소각 처리할 때에는 그 절차가 엄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인컨설팅회사에서 자기주식취득과 자사주매입은 뒤에 언급한 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자사주매입을 배제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도 자사주매입란 말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의 뜻을 원칙적으로 따져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회사 임직원의 자사주매입 과정에서도 주식가치평가가 주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은 주식가치평가로 시작되어, 과세관청 소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매입 후 소각, 또는 승계과정의 증여, 지분 이동이 예상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았을때, 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었지만, 비상장주식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을 연구 분석하여 그 목적에 따른 전략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