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종류 및 거래 가능 여부

비상장주식 종류와 비상장주식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합니다.

■ 비상장주식 종류

1. 비상장법인 주주 명부상 주식 : 회사의 주주 명부에만 있고, 실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매매) 할 수 없습니다.
2.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권리주 : 증권사의 주식매매프로그램에서 거래 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배제하고 개인간 비상장법인의 권리주를 거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개인간 거래로 양보 받은 자가 회사측에 주식 인수를 요청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주는 회사측이 동의하였을 때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통일주 : 통일주란 통일주권의 약층으로 증권계좌간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발행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법인 권리주를 통일주권으로 바꿔서 거래 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거래 목적에 따른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관계와 비상장주식 거래 목적이 증여 상속 목적인지, 또는 승계를 위한 준비과정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인지,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매입 가격의 산정 및 과세관청 소명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의 핵심은 주식가치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증여, 상속, 가업승계 목적으로 진행되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라면 세금 없이 주식의 권리를 이동 시킬 방법도 택스리턴컴퍼니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입과 고가매입 외에도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