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대표와 회사에 미치는 악 영향

가지급금은 대표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일까??

현재 가지급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1)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시

대표의 세금 증가!
인정이자 (4.6%) = 23,000,000원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 , 소득세 증가
대표가 35% 세금 구간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8,050,000원 세금 납부


(2)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시

법인의 세금 증가!
인정이자 23,000,000원이 현금 유입은 없지만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 나므로 다음해에는 5억의 가지급이 523,000,000원으로 증가 그 다음해에는 547,058,000원… 복리처럼 가지급금은 계속 증가 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증가.


(3) 법인이 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 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불가
가지급금이 5억이고 대출(이자4%)이 5억이라고 가정 하면 은행 이자 20,000,000원 비용 처리 안됨


(4)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되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특례제도 적용 시 불리하게 작용

(5) 기업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금대출 및 신용평가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등 불이익

(6) 과세당국의 집중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 될 소지가 있음

(7) 임의로 대손 시에는 횡령 및 배임죄 적용

(8) 건설업의 경우 잘못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가지급금은 이익소각, 자사주매입, 대표이사특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컨디션과 맞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유동비율, 부채비율, 과세관청 추징세액 등을 고려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