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지금 바로 회수하자.

명의신탁주식은 실질적 소유인과 형식적인 소유인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정부는 더 이상 명의신탁주식을 악용 한 사례들을 용서치 않겠다며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이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기위해 또는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고자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여 지하경제를 증축시키는 사회악으로 보고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내용을 추적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의 L 기업 Y 대표는 1993년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200억 원까지 기업가치가 성장하였다. Y 대표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추가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지분은 Y 대표 50%, 배우자 30%, 지인 20%로 구성 해놓은 상황이었다.

​창업 초기 Y 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른 CEO와 같이 회사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으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전국에 출장을 안 다녀 본 곳 없이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배우자도 인건비를 줄이고자 남편인 Y 대표를 돕고자 매일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였었다.​ 그러나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던 Y 대표에게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면서 재산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Y 대표는 회사 경영권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였다.

이처럼 기업 내 명의신탁주식이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또는 명의수탁 사실 부인 및 변심 가능성

2)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됨

3)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 야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명의신탁주식을 증여 또는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증여 및 양수도 거래와 동일한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것으로 증여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양수도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양도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소화 된 서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지원 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속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어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한다.

​세 번째,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증빙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도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증여세 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뿐 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이나 명의신탁에 대한 공증받은 해지약정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증빙자료의 입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