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미이행시 어떻게 될까?

하루에도 수십개씩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대체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걸까?
아마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 때문에 설립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유의해야 할 점이 늘어닸다는건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건지 이야기 나눠보자.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도모된 기업 정부지원혜택이라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조세, 관세, 인력, 자금 등의 많은 부분에 있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시 우대를 받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게 되며 지식재산권 축적의 기회, 우수인력 확보의 기회, 절세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에는 정부의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그리고 각종 홍보혜택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10% 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조세지원 혜택,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 연구 목적의 수입 시 관세 80% 감면이라는 지원등이 있다. 그러나 여러 혜택들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돌아오는 실질 이익은 바로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5% 부분이 아닐까 싶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지만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과 연구인력 발굴·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더욱 더 확장하여 이어가려 한다.

그렇다면 설립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만 한다. 첫번째, 인적요건으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만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2인으로 설립 또한 가능하며, 만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충족해야하는 물적요건은 아래와 같다. 연구소는 독립 공간으로서 사방이 막혀있고 반드시 출입문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기업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일 때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예전과 같은 경우 크게 중시 되었던 부분은 아니였으나, 이제는 사후관리 부분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최근 조세특례 제한법의 변경으로 연구소 사후관리 방안이 변경되었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가 될 것이며, 그간 받아왔던 공제세액 전액 모두 배제 당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연구소 인정서,연구원 명단, 연구원 급여내역 및 연구활동 기자재비 내역서, 연구활동 조사표만 제출하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위 자료에 더불에 연구과제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그리고 연구개발일지까지 작성 및 보관해야만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았을 경우에는 미이행 시에는 부설연구소로 인정된 첫 해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시점까지 받아왔던 모든 공제새액을 환수 당하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공제세액을 전부 배제 당하게 된다. 한마디 요약하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그간들인 시간과 혜택 모두를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스리턴컴퍼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사후관리 컨설팅 상담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화상담 ▶ 기업 방문 및 설립요건 확인 ▶ 설립을 위한 서류 제출 준비 및 신청 ▶ 인증서 발급(기업부설소 설립완료) ▶ 사후관리 컨설팅 진행

다양한 지원 혜택을 지니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많은 기업에서 설립하시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의 A-Z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드리는 택스리턴컴퍼니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