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언젠가 불가능하지도 모른다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소득법 87의14 신설된 필요경비 계산특례에 관련된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➊+➋
➊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x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이월과세(신설)23.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그간 부부간 증여한도를 이용하여 주식 증여를 한 후 해당주식을 바로 회사나 타인에게 매각시 증여 취득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더 쉽게 말해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이라 불리는 실무로 그간 법인자금개인화 또는 대표이사 은퇴자금마련이라는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증여 > 바로 매각 > 바로 이익실현 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부간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한 1년이내 매각할 경우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활용하였을 경우와 개정안 시행 후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진행했을시 비교 설명을 해보자.

[현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지분을 활용하여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진행 한다면?]
증여세 0원과 양도세 0원으로 모든 실무 마무리가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후,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지분을 활용하여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진행 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양도세 1억5천만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배우자 이익소각 대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1. 대표이사가 지닌 법인 비상장주식의 지분 중 6억 원 어치를 평가하여 배우자가 주식증여를 합니다.
(위와 같이 증여시에도 배우자 공제액 최대한도 6억 원에 따라 증여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배우자의 앞으로 옮겨진 주식을 다시 기업 또는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이때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세금없이 6억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자금 개인화 및 대표이사 은퇴자금마련 가능)

– 배우자 공제 활용 시 의제배당에 의한 과세문제 회피가능
–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 증여 후 5년이내 자기 주식거래(양도)에 다른 과세 문제발생하지 않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회피가능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시행되는 것은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라, 아직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매년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다.

위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실무는 기업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와 가지급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점을 지닌 실무였으나 이제는 쉽게 쓸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하시어 진행해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분조정인데, 원래는 지분조정만 자체만으로도 큰 컨설팅이었으나, 이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하셔서 수많은 컨설팅 업체와 조언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 성장에만 집중하시어 맞춰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나중에서야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 관리를 할 때 쯤이면 그때는 세금 때문에 포기하시려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았다. 창업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세금이 몇 년만 지나 지분을 조금만 조정하려 하여도 억단위 세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이제는 올해 세법개정안 신설내용으로 배당간주소득세까지 생기어 주식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금이 부과되니 지분조정을 미뤄왔던 기업들도 모두 진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도 세금이 징수 될 예정이라,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지분조정, 비용처리, 당기순이익 조정 등 이제는 모두 세밀하게 관리 및 실행해야 될 때이다. 지금 당장과 몇 년 뒤는 법도 기준도 기업가치로 분명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될 예정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택스리턴컴퍼니로 연락주시어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기업을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