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회수 지금 시작하라

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에 대해 소유자 명의가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이의 이름으로 설정해놓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많은 명의신탁주식들이 발행되었을까?

(1) 상법상 발기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 상법 제 288조[발기인]개정 연혁에 따르면 신규법인 설립시 96년9월30일까지는 발기인 규정이 7인 이상이였으며, 01년7월23일까지는 3인 이상, 01년7월24일 이후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 회피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일 경우 과점주주 해당하는데 토지의 지목 등을 변경하여 증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으로 본다. 위와 같을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호칭한다. (해당가액 – 감가상각 합계액) * 해당 지분율 : 세율은 2.2%이다. 추가로 제 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이 법인 혹은 타 주주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한다. 예시로 기업이 폐업을 할 경우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과점주주에게 모든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다.

(3) 실제 소유주의 신용상의 문제

→이는 간단하다. 말 그대로 실제 소유주의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들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자.

(1)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회수 어려움

→예시 : 초기 자본금 1억 설립의 법인이며 지분이 아래와 같을 경우

(실 소유자 49% / 지인 20% / 먼 지인 20% / 직원 11%)

위 예시와 같을 경우 만약, 20년 후 100억원의 가치를 띄는 회사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아래와 같게 된다.

실 소유자 49억 / 지인 20억 / 먼 지인 20억 / 직원 11억

(2)차명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차명 확인 불가

→차명자의 사망시 유족은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오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는 오인하지 않더라도 욕심을 내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을시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차명자의 신용 문제로 인한 채권 압류 가능성

→만일 시간이 흘러 차명주식 보유자의 신용이 악화되어 채권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 차명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4)차명자의 변심에 의한 소송

→(1)번 예시와 같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여 차명주식 보유자의 지분 또한 값 어치가 상승하였고, 차명자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원래 차명자 본인의 것이였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다. 만약 소송에서 원래 실 소유자가 이기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할 경우 힘겹게 일궈온 회사의 지분을 빼았길 수 있다.

(5)가업상속공제 50% 보유 기준 활용불가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요건인 대주주 50% 이상 보유 기준이 활용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2020 세법개정안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올해 새로 개정된 세법을 보면 추후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같을 경우 차명자 앞으로 배당된 금액을 다시 가져와야하는 번거로움 등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다면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 대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첫번째, 정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라는 것을 내어 놓았다. 그 검토순서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려보겠다. 첫번째, 법인의 업종이 조특법시행령 2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두번째, 법인 설립일이 2001년 7월23일 이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세번째, 환원 조건에 차명주식 저부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위 3가지 검토 내용이 전부 맞아 떨어진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를 활용 가능하다.

절차는 [ 세무서 사전상담 → 확인시청 → 심의 → 결과통지 → 세금확정] 위와 같다. 그러나 내부 검토 및 올바른 절차를 지켜야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될 요지 없이 환원이 가능하며, 실무 진행시 지켜야할 주의사항들 아래와 같다.

(1)명의신탁주식 불인정 후 증여세(시점)

(2)명의신탁주식 인정(환원) 후 증여세(시점)

(3)상증세 부과제척기간 여부 확인

(4)환원 후 간주 취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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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답변서를 통한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재편 결과는 간편 내용으로 판결되어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조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택스리턴컴퍼니로 연락주신다면 상담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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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차명주식 증여 및 양도, 자사주 매입, 주주간 이동, 민사신탁 등 여러 방안들을 활용하여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각 방안들 마다 과다한 세금 발생, 자금 회수 문제 등 여러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 방안을 연계해서 사용해야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내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금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명의신탁주식은 발생 시점, 원인, 과정 등 모든 세부항목들이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 해결하려다보면 오히려 더 큰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이기에, 반드시 택스리턴컴퍼니와 같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