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잉여금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기

이번 1월 정부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내수 경제를 다시금 활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내수경제가 살아야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때 국가경제가 살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지원혜택을 쏟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된 정부자금은 어딘가에서 다시금 채워야 할터인데 과연 어디서 매워오는 것일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기업을 통한 세수 확보를 하고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예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어 발의 되었었지만, 많은 논란으로 현재는 잠정 무효처리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있었다. 본 발의안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 이후 최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직면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로부터 벗어나게 위해 1인 주주 또는 가족구성 주주로 많은 법인들이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종합소득세로부터 부담을 탈피하고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납부하며 기업의 순이익을 법인에 쌓아두기만하는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의 세수확보를 하기위해 초과 유부소득을 배당소득세로 매기겠다는 것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 법인 이익잉여금 문제 생길 것 같으때 그냥 그때 컨설팅 받아 정리하고 법인자금 개인화해서 쓰면 되는거 아닐까?” 틀린 말씀은 아니니, 우선 ‘맞다’라고 답변드리고 싶다. 그런데 법인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 혹은 개인화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 방향이 있는데 먼저,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등 활용,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배당, 특허자본화등의 다양한 실무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 방안이나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니다. 만약 급여인상 및 상여금을 활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금이 많은 기업이여야 할텐데 모든 기업이 그럴리도 없을 터이며, 배당을 활용하고자 할때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이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은 또 어떨까? 이 또한 실무 진행에 앞서 기업 지분구조 및 제도 정비는 필수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정보만으로는 실무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적으로 어느 실무만에 치중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본인 기업의 컨디션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최적화된 실무 진행계획을 짜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법인 이익잉여금은 사실 기존부터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시 문제를 일으키는 항목이였다.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식이동 시 세부담 증가 및 증여, 상속세 등의 부담 증가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정부의 세수 확보 방향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익잉여금을 적절하게 관리해두셔야만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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