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안할 이유가 없다.

매출X, 과세표준 기준 1억5천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담신청!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매출이 떨어진 업종이 있는 반면, 반대로 매출이 큰 상승폭으로 올라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며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점을 가져야겠다. ‘왜 매출이 오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 라며 말이다. 따라서 오늘 법인전환으로 기업의 절세부터 성장, 가업승계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 기업절세 부분 –

[​개인사업자 세율 45% vs 법인사업자 세율 20%!]

2020개정세법 *과세표준 10억 초과 기준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차이는 바로 종합소득세율 차이에 있다.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일세율 10%를 매기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나누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분부터 10억원 초과분까지하여 15%~45%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세율, 20억원 초과부터 200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10억 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예시로 들어 계산해보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4억5천만 원 vs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2억 원]

*단순 계산시* 먼저 4대 보험료 부분을 살펴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자동차+연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법인회사 대표의 경우 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기준으로만 4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5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만 보더라고 큰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주체가 대표이사 1명 밖에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금을 대표이사 혼자 전부 수령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상당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기업의 이익금을 가족구성원과 분할하고 이익금을 분담하여 높은 세부담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업성장 부분 –

두번째로 기업성장 부분이다.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타민주사가 될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자본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은행, 보증기관 등과 같은 외부기관의 자금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법인의 경우 개인의 비해 대외적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 용이하며,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하는 업종이라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입찰선정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동일 조건의 경우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가점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공공기간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 제도 중 수의계약 및 한도제한없는 총액계약을 할 수 있는 ‘우수조달인증’을 취득할 떄도 개인기업에 비해 인증취득이 용이하여,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통한 매출 상승 기회까지 가능케 한다.

​​

– 가업승계 부분 –

개인사업자의 경우 향후 가업승계시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가업승계주식증여특례제도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상속 증여시에도 모든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기업은 비상장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우리사주, 증여세특례제도 등 다양한 실무 활용이 가능하여,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과 가문의 부를 이전하기 수월하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부분에서 보듯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안할 이유가 없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쉽게 진행하는 일반적인 법인전환의 형태는 오히려 법인전환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잘못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이 많거나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대표전화를 통한 상담신청 또는 택스리턴컴퍼니 공식홈페이지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다. 기업의 비밀유지는 확실히! 기업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택스리턴컴퍼니로 연락을 주시어 원하시는 내용 얻으실 수 있길 바란다.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전화 상담문의 1644 – 9391